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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구리시의회, 의정 브리핑 통해 정례회 현안 다뤄

랜드마크 사업 변경의 절차적 정당성, 롯데마트 대부계약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리시의회는 6월 27일 11시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브리핑을 실시하여 지난 6월 2일부터 26일까지 25일간 진행된 제350회 제1차 정례회 동안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오늘 브리핑에서 신동화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의원발의 안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등 정례회 기간 동안 제기됐던 주요 현안 전반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문제가 제기된 랜드마크 타워 개발사업 부지의 처분은 ‘중요한 재산의 처분’사항임에도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정관 위반 행위이며 당초 의회의 출자 의결의 전제였던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감안하여 새로운 방식에 대한 의회의 사전 동의 여부를 검토하거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의 법적·행정적 정당성 측면의 논란의 소지가 있음을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2023년 산정된 토지 매각금액의 적정성 문제 역시 8호선 개통 이후인 현재 시점으로 재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자 선정에 있어 최고가 입찰자가 선정되는 것이 아닌 주관적 평가가 포함될 수 있는 항목들이 배점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평가방식의 공정성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신 의장은 26일 재개장한 롯데마트를 언급하며 “지난 해 3월 8일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엘마트 입점 시와는 달리 롯데마트와 대부계약 시 임대보증금을 납부토록 했다”며, “롯데마트가 구리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상생협력 방안 마련, 농수산물도매시장과 연계한 판로 확장,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별도 매대 설치 등 지역 상생을 위한 방안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신동화 의장은 GTX-B 갈매역 정차와 관련하여 “오는 8월 구리시의 타당성검토 용역에 대한 국토부의 검증 결과가 발표된다”며, “갈매역 정차가 경제성이 있다는 용역 결과가 입증된다면 국토부에서 사업자에게 실시설계 변경을 요구하여 마침내 연내에 구리시민의 염원인 GTX-B 갈매역 정차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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