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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정현미 의원,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공직사회 조기 이탈 막고, 안정적 정착 기반 마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의회 정현미 의원이 제312회 임시회에서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남양주시 저연차 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직사회 내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퇴사와 조직 적응 어려움이 심화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정 의원을 포함한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정현미 의원은 “공직 초기 단계에서의 불안정한 적응은 개인의 이탈뿐 아니라 조직 전반의 역량 손실로 이어진다”며 “남양주시 소속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장의 책무 및 타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며 ▲저연차 공무원의 실태 조사와 지원 사항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는 퇴사율 감소, 업무 스트레스 해소, 경직된 조직문화 개선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 내에서 능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향후 해당 조례안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 및 실행계획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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