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오는 7월 1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부과대상시설은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중 소유면적이 160㎡ 이상인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과된다. 부과된 부담금은 교통시설 개선사업의 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시설물 전수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를 위해 실시되며 구에서 선발한 조사원 23명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의 각 호수별 실제 사용용도 및 변동 사항 등을 조사한다.
구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지난 16일 일산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시설물 조사원 교육을 열고 시설물 조사방법, 민원인 응대방법 등을 안내했다.
최영수 일산서구청장은 “올해 이뤄지는 전수조사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며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유주와 건물관리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