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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 일자리정책 조례 개정으로 무상 지원 근거 마련

박순희 의원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의회 박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미1동·역곡1동·역곡2동·춘의동·도당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16일 제28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부천시 청년 등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취업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면접정장 대여’와 ‘헤어메이크업 서비스’ 등의 무상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안은 △일자리 창출사업 중 무상으로 제공 가능한 사업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오인될 소지를 차단하며 △구직자의 면접준비를 돕는 정장대여, 헤어메이크업, 칼갈이ㆍ가위갈이 등의 지원사업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신설된 조례 별표에는 ‘칼갈이ㆍ가위갈이’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일자리정책의 실행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부천시민에게 실질적인 취업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책 추진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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