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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김영실, 박경원, 김상수, 이수련, 김지훈(민) 의원 대표발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1일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영실 의원은 ▲남양주시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차장 개방 시간과 보조금 지원 한도를 조정해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했다.

 

이어,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또는 제안에 동의한 경우, 해당 동의서가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정비구역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분양 내용 안내 기한을 기존 90일에서 30일 추가 연장해 분양 안내 절차에 유연성을 부여헀다.

 

다음으로, 김상수 의원은 ▲남양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회의 참석과 관련한 사항을 신설해 남양주시가 치유농업을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육성․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이수련 의원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더해 공공장소에서 다양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고 반려동물과 소유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남양주시 동물복지 및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끝으로, 김지훈(민)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동물 찻길 사고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야생동물 보호와 운전자 안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했으며,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 및 예방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시의회는 금일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6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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