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주시는 20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에 따라 통학 차량을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한 등·하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광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의 관계 법령 준수 여부와 차량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정기 차량안전점검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된다.
올해 상반기 점검은 이날 남한산성면 스포츠타운 주차장에서 실시됐으며 지역 내 어린이집 중 사전 선정된 통학버스 총 28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여부 ▲통학버스 요건 충족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 확인 장치 및 운행기록 장치 설치 여부 ▲안전 운행기록 작성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일부 차량은 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경미한 미비 사항이 확인됐으며 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유도했다. 또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요청 후 정기점검 시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은 통학버스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등·하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