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천시는 지난 15일 시청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응급상황 행동요령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방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이 진행됐다. 특히 VR·AR 기술을 활용한 응급상황 체험 실습도 함께 이뤄져 교육 효과를 높였다.
현장에는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10여 명이 참석해 심폐소생술 및 기도폐쇄 응급처치 실습에 직접 참여했다.
과천시 안전재난과장은 “어린이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사고에 노출되기 쉬운 만큼,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들은 평소 안전교육을 받아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속한 응급조치로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과천시에서는 어린이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안전축제, 찾아가는 안전교육 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