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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 지역소멸 위기 대응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촉구

지방정부가 외국인 유치의 실질적 주체가 되어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고양 6)은 지난 4월 14일 오전 10시,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중앙정부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의 정책적 권한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곽미숙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지방의 산업 특성과 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지만, 현행 구조는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인 운영 방식에 갇혀 있어 실질적인 정착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이제는 지역이 정책을 주도하고, 외국인 유입과 정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사무처에서 발표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해당 건의안은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유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평가됐다.

 

특히, 통계청과 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OECD 최저 수준이며, 2025년 기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96개 지역(42.1%)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돼,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현실을 뒷받침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 의견 또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며, 외국인 체류자격의 변경은 국가 이민정책 전반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상설 협의체의 구축은 행정조치만으로도 가능하므로 조속한 실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되어 정책적 타당성을 뒷받침했다.

 

곽미숙 의원은 “지방정부가 단순한 행정집행 기관이 아닌 외국인 유치·정책 추진의 실질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국가 차원의 이민정책과 조화를 이루되, 지역의 현실과 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 건의안은 현재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법무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이송되어 후속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며, 경기도와 타 광역자치단체의 참여 확대를 통해 전국 단위의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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