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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군포시의회 징계 회의 공개 관련 개정규칙안 부결... 박상현 의원 “투명한 의회 운영 필요”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늘(18일)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이 제안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28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징계와 관련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징계와 관련된 회의를 공개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징계 절차의 공개가 의사 결정 과정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정치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표결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5명 중 찬성 2명(국민의힘), 반대 3명(더불어민주당)으로 개정안은 부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군포시의회는 기존 규정을 유지하고 징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 결정을 위해서는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비공개로 하는 것이 옳다’는 말은 심각한 오류가 있다"라며 "정치인이라면 본인의 소신껏 행동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론했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은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버리고, 의원의 징계 사안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4월 25일 열린 제273회 임시회에서 발생한 징계 논란을 계기로 발의되었다. 당시 군포시의회 신금자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하은호 군포시장의 품위유지 위반 및 김영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면서 의회 내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징계 회의는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87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알 권리 침해와 정치적 탄압성 징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박 의원은 "군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춘 운영이 필수적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특정 정당이나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군포시의회가 보다 책임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 부결로 인해 향후 군포시의회 징계 회의는 계속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징계 절차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의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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