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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경기바다 해양장 도입 위한 조례 개정 정담회 개최

이학수 의원, 해양장 도입·활성화 위한 경기도 자연장 조례 개정 추진

이학수 의원, 경기바다 해양장 도입 위한 조례 개정 정담회 개최
▲ 이학수 의원, 경기바다 해양장 도입 위한 조례 개정 정담회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12일 경기바다 해양장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담당 부서인 노인복지과 의견을 청취하며, 장례문화 개선과 장례시설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장을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의원은 지난 제379회 정례회에서 경기바다 해양장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의 해양장 관련 인프라 구축과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정담회에서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 자연장에 해양장을 포함하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양 등 특정 구역에서 유골을 뿌려 장사하는 방식이 인정됐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 자연장 장려 및 지원 조례도 이를 반영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해양장 도입을 통해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장례 방식이 늘어나며, 기존 장례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연장의 정의를 수정하여 해양장 방법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한, 해양장에서의 유골 뿌리기 방법을 포함한 자연장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홍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특히 “자연장에 대한 인식 확대와 함께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담회에서 이학수 의원은 해양장 도입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해양장을 도입하면 대한민국 장례문화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도민들에게 해양장의 필요성과 이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홍보와 설명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향후 해양장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확보와 경기바다를 활용한 인프라 구축, 도민 대상 설명회 등을 통해 해양장의 장점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한,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해양장 관련 지원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학수 의원은 마무리하며 “경기도가 해양장 도입을 선도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다”며, “해양장 도입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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