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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특사경, 청소년보호법 위반 전자담배 판매점 집중수사

도내 전자담배 판매 유·무인 판매점 대상 불법행위 집중 수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는 청소년 건강 보호와 전자담배 판매자의 준법의식 고취를 위해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유·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사 내용은 ▲본인인증 위반 ▲청소년대상 전자담배 판매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판매금지 고지 표시 미비 등이다.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한 경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출입시키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담배사업법 개정 지연과 맞물려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소가 학교 앞에 버젓이 설치돼 청소년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청소년 흡연 사각지대로 전락한 전자담배 판매점포를 단속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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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주취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협약 체결…전국 최초 ‘3자 협력 모델’ 구축
▲양주시, ‘주취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협약 체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시가 ‘주취자’ 대응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인다. 시는 18일 오후 덕정동에 소재한 ‘양주예쓰병원’에서 ▲양주경찰서(서장 이기범), ▲양주예쓰병원(원장 양일종)과 함께 ‘주취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3자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내 ‘주취자’ 발생 시 지역사회 내 기관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호부터 응급치료, 심리 회복까지 원스톱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 센터는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와 경찰, 병원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공동 대응에 나서는 ‘모델’로 응급조치부터 의료서비스, 정신건강 회복지원까지 전 과정을 연계해 운영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 보호에 그쳤던 기존 응급의료센터나 일시적 보호시설의 한계를 뛰어넘는 선진적 대응 방식이라는 평가다. 협약에 따라 시는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총괄하며 위기 상황에 놓인 ‘주취자’를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심층 상담과 치유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야간이나 심야에 ‘주취자’가 발생할 경우 양주경찰서는 현장 대응 후 신속히 센터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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