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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천시의회, 제281회 임시회 마무리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등 9건 처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부천시의회는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재정문화위원회: 4건'

부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부천시 청소년 법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부천시 시온열린작은도서관 재위탁 동의안(원안가결)

 

'행정복지위원회: 4건'

부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수정가결, 김선화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양정숙 의원 대표 발의)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부천시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도시교통위원회: 1건'

괴안3-6, 괴안3-7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안(찬성채택)

 

김병전 의장은 산회에 앞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설 명절에 가족과 함께 여유 있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도 많이 이용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청소, 복지, 안전 등 모든 분야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부천시의회는 오는 3월 10일부터 10일간 열리는 제282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시정질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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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주취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협약 체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시가 ‘주취자’ 대응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인다. 시는 18일 오후 덕정동에 소재한 ‘양주예쓰병원’에서 ▲양주경찰서(서장 이기범), ▲양주예쓰병원(원장 양일종)과 함께 ‘주취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3자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내 ‘주취자’ 발생 시 지역사회 내 기관들이 함께 유기적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보호부터 응급치료, 심리 회복까지 원스톱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 센터는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와 경찰, 병원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공동 대응에 나서는 ‘모델’로 응급조치부터 의료서비스, 정신건강 회복지원까지 전 과정을 연계해 운영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단순 보호에 그쳤던 기존 응급의료센터나 일시적 보호시설의 한계를 뛰어넘는 선진적 대응 방식이라는 평가다. 협약에 따라 시는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총괄하며 위기 상황에 놓인 ‘주취자’를 관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심층 상담과 치유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야간이나 심야에 ‘주취자’가 발생할 경우 양주경찰서는 현장 대응 후 신속히 센터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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