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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특허청, 상표·디자인 침해 시에도 최대 5배 징벌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수준 현행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로 상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오는 7월 22일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5배(3배→5배)로 늘어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이어 상표·디자인 분야에도 5배 징벌배상제도가 적용됨으로써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의 개정 상표법과 디자인보호법이 1월 21일 공포되어 6개월 뒤인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던 것을 ‘최대 5배’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지난해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확대는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동안 지식재산 침해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식재산에 제 값을 지불하는 것보다 침해를 통해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특허청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단속 지원 실적을 보면 2020년 137,382건에서 2024년 272,948건으로 불과 5년만에 2배로 증가하는 등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보다 강력한 권리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다.

 

5배 징벌배상은 주요국가와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일본은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없고, 미국은 디자인권 침해는 최대 3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없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한 국가로는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최근 특허·영업비밀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침해의 심각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최대 5배’ 징벌배상 제도를 특허·영업비밀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행위에서 상표·디자인 침해행위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한 보다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해졌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성 입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증거수집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한국형 증거수집 등의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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