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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인특례시’ 4년차, "행정ㆍ재정권한 보다 강화된 특례시 특별법 올해 제정 위해 총력"

작년 용인시청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계기로 정부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만들어져…특례사무 26건 권한 이양, 행정·재정 지원 근거 마련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022년 1월 13일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를 포함한 수원‧고양‧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4곳이 ‘특례시’로 출범한 지 3주년을 맞았다. 화성시는 올해 특례시가 됐다.

 

광역시에 버금가는 행정수요를 처리하고 있는 이들 특례시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동안 한목소리를 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27일 26개 특례사무를 특례시로 넘기는 내용의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례시 출범 2년 9개월 만에 특별법 입법의 기초가 마련된 것인데, 그 계기는 지난해 3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23차 민생토론회’였다. 토론회에서 정부는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펴도록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행정안전부는 4개 특례시와 지방시대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TF를 만들어 특별법안 성안작업에 들어갔다.

 

당시 민생토론회를 앞두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시 관계자들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에 "4개 특례시 시민들은 특례시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원하고 있으므로 정부가 특별법 입법 의지를 이번 토론회에서 표명해 주기 바란다"는 뜻을 전달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여 특별법 제정 의사를 용인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안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과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허가, 수목원‧정원조성계획 수립, 지방산단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 19개 신규 특례를 포함한 26개의 특례사무를 특례시에 넘기고, 특례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등이 담겼다.

 

중앙행정기관이 특례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미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수요를 처리하고 있는 특례시가 그 위상에 걸맞는 법적 지위와 재정‧조직 권한을 갖는 내용은 없어 아쉬움을 남겼고, 이상일 시장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

 

이 시장은 또 "특별법안에 담긴 26개의 특례사무의 경우 당초 특례시가 지방시대위원회에 특례 부여를 요청한 80건의 사무들 가운데 심의가 완료된 22건의 결과만 반영된 것이므로 권한 이양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특례시의 재정 상태가 일반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이유로 정부나 경기도의 재정 지원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지만 특례사무만을 이양한 채 이에 필요한 비용 보전이나 인력 충원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아서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재정‧조직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법안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10월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지금까지는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정부가 만든 특별법안의 부족한 점을 채우는 등 입법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인특례시는 특례시 출범 4년 차인 2025년에는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특례시의 행정서비스를 보다 충실하게 하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한 노력을 다른 특례시들과 함께 기울일 방침이다.

 

특례시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을 상향 조정하며, 취득세의 일정 비율을 특례시로 이양토록하는 등 재정 권한도 더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기도 세입인 취득세 일부를 특례시로 이양하자는 것은 이상일 시장이 지난해 11월 창원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3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다.

 

시ㆍ군에서 발생한 취득세를 해당 시ㆍ군이 징수하지만 광역세로 분류되어 있는 취득세가 광역자치단체 세입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 세입의 일부를 해당 시ㆍ군으로 넘겨 시ㆍ군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용인시정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2023년 용인특례시가 징수한 취득세는 5,812억원이다. 이 중 30%를 특례시 세목으로 신설해 넘기면 용인특례시는 1744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확보해 시민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국회의 특별법안 심의 때 이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광역시급 특례시를 만든 이유는 행정의 효율화이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인 만큼 건축·개발·도시환경·교통 등 각 분야에서 특례시 행정의 자율성이 강화돼야 하며, 특례시 재정력도 향상돼야 한다”며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이 이같은 방향으로 보완되어서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5개 특례시가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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