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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대표발의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시기 규정·지역개발채권 만기 홍보 강화’ 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시기 및 절차 구체화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개선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 (국민의힘, 양평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지역개발지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7일 개최된 제3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혜원 의원은 두 개의 조례 개정안을 통해 경기도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한층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배분 시기를 5월과 10월로 구체화해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절차와 시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시·군의 재정 운용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개발채권의 만기 안내를 강화해 채권 환급 누락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 만기를 공지하는 방식에 그쳤으나, 개정안은 채권 보유자에게 우편을 발송하는 등으로 만기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5년간 만기가 됐음에도 환급되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규모는 무려 27억 원에 달했다. 이는 소극적인 만기 안내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미상환된 채권도 약 20억 규모에 달하는 만큼, 우편 안내를 시작으로 문자 알림 및 주기적인 환급 홍보 기간 도입 등을 통해 미상환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 중심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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