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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현우 고양시의원, “성평등 조례 입법적 해석 기능 강화 위해 개정해야”...본회의서 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이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의 끝에 표결을 통해 5대 4로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통과했으나 20일 본회의에서 끝내 부결되고 말았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고양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명 변경 ▲여성복지·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 도모 및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 마련 ▲여성 건강을 위해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 지원 및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했다.

 

같은 날 개최된 본회의에서는 의안번호 제699호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반대 토론이 이어졌다. 찬성 입장을 가진 시의원 대표로 나선 박 의원은 조례의 입법적 해석 기능 강화를 위해 이번 개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현우 의원은 “법제처가 발간한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를 보면, 정의규정에서는 '헌법'이나 '민법', '형법' 등 기본법이나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표현을 존중하여 같은 용어는 가능한 한 정의가 같도록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돼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그 이유는 법령 상호 간의 용어를 통일시킴으로써 법 규정 내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더 쉽게 할 수 있고, 법령의 집행과정에서도 더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제처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정의규정은 해당 자치법규 전체에 그 효력을 미치며, 자치법규의 정의규정은 해석지침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정의규정은 목적규정과 함께 자치법규의 규정 의미를 입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적 해석의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부입법을 총괄·조정·지원하는 법제처에서 수많은 유권해석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완성한 자료에도 위 같은 내용을 규정한 만큼, '대한민국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해야 한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곳이 26곳에 달했다. 또, 특례시거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현우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이 조례의 본회의 통과는 단순한 진영 논리가 아니라, 우리 고양시민의 건강과 여성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의 권익이 달린 문제”라며 “이를 위해 저를 비롯한 고양시의회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개정안 가결을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박현우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699호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의회 34명의 의원이 모두 재석한 가운데 표결을 진행한 결과 17대 17로 ‘가부 동수 시 부결’ 원칙에 따라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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