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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건설공사 정보 투명성 제고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품질검사 종합정보망 활용 의무화’ 개정 반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품질관리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품질검사 대행 기관의 입력사항 누락, 거짓 검사성적서 발급, 검사결과 지연 입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됐으며, 상위법령을 개정사항을 조례안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검사 의뢰 시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의뢰하도록 하고, 품질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내용을 정보망에 입력하여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안전전문기관인 국토안전기술원에서 관리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안전관리, 건설품질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건설사고 사례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건설현장에서 자유롭게 검색,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유사 건설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됐다.

 

이번 개정안이 19일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경우 품질검사 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과 열람이 가능해져 건설공사 정보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품질검사 대행기관의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안명규 의원은 2024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건설본부를 대상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품질시험 의뢰 및 검사결과 미입력 문제, 타 광역지자체보다 낮은 품질시험 수수료 및 출장경비 문제 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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