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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정부보다 앞선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미등록 경로당 양성화 추진… 경기도 노인복지 새 기준 제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6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미등록 경로당도 등록 경로당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준호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중요한 복지 공간임을 강조하며, 농촌 및 취약 지역 미등록 경로당의 열악한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에어컨조차 없는 시설이 많고, 양곡비를 지원받아도 물이 나오지 않아 기본적인 식사 준비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로당 시설 개선과 운영은 기초자치단체가 주도해야 하지만, 재정적 한계로 인해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며 "경기도가 책임감을 갖고 기초자치단체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미등록 경로당의 양성화와 지원을 "시대적 요구이자 필수 과제"로 강조하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어르신 복지의 질적 향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적 모임으로의 전용이나 악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왜 어르신들이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이 19일 제379회 제7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미등록 경로당도 경로당과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경로당의 시설 개선과 복지 서비스의 확충이 기대된다.

 

금번 조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준경로당’ 제도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보다 앞서 발의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발의 전부터 관심을 모았던 만큼, 이번 조례가 향후 어르신 복지 정책에 미칠 영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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