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빛난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우수의원으로 선정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경자 의원에 우수의원 상패 수여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024년 12월 13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 주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우수의원 상패를 수여받았다.

 

시상식은 제37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진행됐으며, 정경자 의원에게는 우수의원 상패가 수여됐다. 이번 선정은 의원들의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장려하고, 집행부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치밀한 자료 분석과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 도민의 삶에 밀접한 현안을 적극적으로 다뤘다. 특히, 경기도형 '360도 돌봄' ,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 권리중심 일자리, 경기복지재단에서 진행한 태양광 사업의 절차 미흡,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방만한 적자 운영 문제와 경기도의 심리상담 지원체계의 문제점, 그리고 경기도립노인요양병원의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수상을 통해 의정활동에 대한 격려와 책임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국민의 힘에서는 앞으로도 책임감 있고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더욱 장려하며, 도의회 내에서 도민을 위한 실질적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상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최신기사

더보기
1 / 10

정치·경제

더보기
정명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요청으로 9일 14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 이양을 위해『특례시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인구소멸지역과의 지역 간 상생협력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정명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요청으로 9일 14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 이양을 위해『특례시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인구소멸지역과의 지역 간 상생협력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