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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주 35시간 근무, 사회적 합의가 먼저" 강조

이서영 도의원,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 정책 속도 조절 필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노동국 소관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에 대해 “주 35시간 근무 도입은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노동국은 `25년도 본예산안에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사업비로 103억원을 편성했다. 50개 기업, 각 80명에게 주 5시간만큼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1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월에 위탁기관과 협약체결 한 후 3월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노동국은 지난 9월 제1회 추경에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정책실험을 위한 정책설계 연구용역’ 사업비(연구용역비)를 편성했고, 현재 해당 용역은 진행중이다. 결과는 내년 3월에 나올 예정이다.

 

이에 이서영 도의원은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이유는 짜임새 있는 정책을 설계하기 위함이다”며,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또 “지난 9월 연구용역비가 편성된 추경을 심의한 상임위에서도 연구용역비 예산을 승인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사업은 용역이 끝난 뒤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상임위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의회 무시”라고 강도 높게 질책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연구용역 과업 범위에 ‘근로시간 단축 도입여건’, ‘업종 및 사업체 규모 등 선정기준’ 등 근로시간 단축사업 정책을 설계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포함됐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끝으로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는 말이 있다.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진행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 사업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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