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9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

양평역 한라비발디 아파트 1·2단지 경로당 개소식 열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평군 양평읍 양근4리에 위치한 양평역 한라비발디 아파트 경로당 개소식이 3일 주민들의 축하 속에 개최됐다.

 

이날 개소식에는 전진선 양평군수를 비롯해 김용녕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지회장, 조찬희 양평읍 노인회 분회장과 한라비발디 아파트 관리소장, 한라비발디 아파트 1·2단지 경로당 회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양평읍 한라비발디 아파트 1·2단지 경로당은 각 단지별 비전을 갖고 어르신들이 편안한 휴식을 취하며 노인 여가활동과 소통을 이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전진선 군수는 “양평역 한라비발디 아파트 경로당 회장님의 관심과 노고로 경로당 개소를 추진한 덕분에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이 친목을 도모하는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 공간이 마련됐다”며 “양평군에서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양평역 한라비발디 1·2단지 경로당 회장은 “경로당 회원들이 활기찬 노후의 생활을 보내며, 웃음이 넘치는 경로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다문화가족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 조례 원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전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다문화가족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까지 안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지사가 시·군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에 다문화가족을 안전 환경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 제9조에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다문화가족도 ‘안전취약계층’에 포함… 조례 원안 가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지역 내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해,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명문화함으로써 도 차원의 생활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상오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도민의 생활안전 수요가 점차 복잡·다양해지고 있다”고 말한 뒤 “다문화가족 등 기존 제도에서 소외됐던 계층까지 안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 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중요하다”며 “도지사가 시·군 및 단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4조에 다문화가족을 안전 환경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조항, 제9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