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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연 문제와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 촉구

남양주시에 집중된 무허가축사 문제 분석과 경기도 차원의 통합 대책 필요성 강조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5일 경기도북부청사 5층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연 원인과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기도 차원의 추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무허가축사 문제는 시·군 단위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질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저금리 자금 지원 이외에 경기도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조금 지원, 기술 교육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이 있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이어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행정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소유자들의 의무 불이행, 불법건축물 문제 등으로 인해 적법화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었는지, 향후 비슷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책이 준비되었는지”를 경기도 집행부에 질의했다.

 

김창식 부위원장은 무허가축사가 주로 위치한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고, 인근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민원 사항을 분석하며, “시·군 단위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경기도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일관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라고 강조했다.

 

또한 적법화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농가들에 대한 제재 방안과 추가적인 인센티브 도입 계획을 제시하며, “경기도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적법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추가적인 지원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8년 '축산법' 개정 이후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의무가 강화되면서 현재 경기도 내 적법화 완료율은 94.6%(′24.7.1.)에 이르렀다. 그러나 미이행된 별도관리 대상 무허가 축사의 50.5%인 46개소가 남양주시에 집중되어 있어, 이 지역에 대한 특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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