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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경기도 DMZ 오픈 페스티벌 총체적 부실 의혹 제기

경기도 DMZ 오픈 페스티벌 부실 운영 의혹…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박진영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14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DMZ 오픈 페스티벌’의 전반적인 부실 운영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체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진영 의원은 DMZ 오픈 페스티벌의 조직과 예산 운영에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미정 총감독이 페스티벌의 총감독직과 ‘하나를 위한 음악 재단’의 이사장직을 겸하고 있어 이해충돌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단과 페스티벌 간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박진영 의원은 DMZ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사전 협의와 보고 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위원회가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감사실과 자치행정국에서 철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박진영 의원은 DMZ 오픈 페스티벌의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2024년도에 약 41억 원으로 편성된 페스티벌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총감독과 출연진의 출연료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공적 자금이 투입된 페스티벌 예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이는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출연료 지급 내역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진영 의원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정책·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할 때는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DMZ 오픈 페스티벌 조직위원회의 운영 규정이 이러한 범주에 해당한다면, 제정 또는 변경 시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진영 의원은 "만약 이러한 절차를 생략했다면,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경기도 자치행정국과 감사위원회가 운영 규정의 제정 및 변경 과정에서 행정예고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감사하여 법령 위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박진영 의원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DMZ 오픈 페스티벌의 운영 문제를 철저히 파헤치고,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그간의 의혹과 부실 및 비효율을 낱낱이 밝힐 것”이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들이 얼마나 엄격하게 관리·감독되고 있는지 명확히 밝히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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