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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활용 미흡과 절차 개선 필요성" 질타

공공기관의 사전 컨설팅 감사 신청 저조…제도 활용의 실질적 어려움 지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12일 2024년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활용이 저조한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개선과 적극적인 홍보를 요구했다.

 

이석균 의원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업무 추진 시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능동적으로 일을 수행하지 못할 때, 감사위원회가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제도”라고 언급하며, “적극 행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가 공공기관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석균 의원에 따르면, “2022년에 129건, 2023년에 135건의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 중 공공기관 의뢰는 각각 4건과 6건에 불과했고, 2024년 현재는 101건 중 단 2건만이 공공기관 신청”이라며 “공공기관이 제도를 통해 사전 검토를 받아 불필요한 감사 지적을 예방할 수 있음에도, 지나치게 저조한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꺼리는 이유로 “감사 요청에 따른 부담감이나 복잡한 신청 절차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간소화할 것을 제안하며, “현재 신청 절차는 서류 미비나 증빙 자료 제출 문제로 복잡해질 수 있어, 공공기관 입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하고 보완 자료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사전컨설팅 감사제도에 대한 공공기관의 인식 개선과 홍보 강화를 촉구하며 “사전컨설팅 감사는 공공기관이 감사를 받기 전 자발적으로 법적 타당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설명하는 간담회나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공공기관들이 이 제도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상섭 감사위원장은 “방금 말씀하신 온라인화와 예비적인 심사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며, “공공기관들이 사전 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도 설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제도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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