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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황세주 경기도의원, 도(道)자체 ‘심리부검’ 추진 의지 이끌어내

과거 추진한바 있는 경기도 자체 ‘심리부검’ 실시 제안, 도(道), ‘긍정’ 화답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이 지난 12일, 경기도 보건건강국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자살예방 정책 마련을 위한 경기도 자체 ‘심리부검’ 추진 의지를 이끌어냈다.

 

경기도의회는 12일, 도(道)의 보건의료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건강국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자살사망자 실태를 설명하고, 현재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심리부검’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경기도 자체적인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황세주 의원은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사망자는 13,978명으로 전년대비(2022년, 12,906명) 8.3%가 늘었다. 이는 약40분에 1명씩 돌아가신다는 뜻으로, 경기도에도 지난해 3,405명의 자살사망자가 발생했다. 자살예방 대책 마련이 정말 시급하다”며, “핀란드의 경우 국가 차원의 심리부검제도를 도입해 자살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심리부검’은 중앙정부 중심이고, 표본이 매우 적다”고 밝혔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는 과거 별도의 보고서를 발간할 만큼 자체 심리부검을 추진한 바 있다”며, “정책노하우가 이미 쌓여있는 만큼, 도 자체 심리부검을 다시 실시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제안했다.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의원님의 말씀에 영감이 떠오르고, 고무되는 바가 있다”며, “심리부검에 관련된 제대로된 교육부터 실시해서, 시군과 함께 자체 심리부검을 실시하도록 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어서, 일과시간 외(평일야간, 휴일)에도 소아환자 진료를 실시하고 도비 예산을 지원받는 일명,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침에 따른 ‘표준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황세주 의원은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도내 달빛어린이병원 중에서 평일 표준운영시간(평일 18시~24시)을 준수하는 곳은 한 곳도 없고, 휴일 표준시간(휴일 09시~22시)은 단 두 곳만 준수하고 있다”며, “원인을 확인해 본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주당 운영시간’ 최소시간(41시간)까지만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환자가족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저 또한 아이를 키웠던 엄마로서, 아이가 밤에 아픈 경우가 빈번하다. 도에서 표준 운영시간을 준수하도록 독려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황세주 의원은 보건건강국 소관의 조례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걷기 활성화 조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 ‘금연활동 실천 조례’ 등에서 사업 추진 내용으로 명시하거나, 관련 교육과 홍보를 해야하는 강제조항이 있음에도 실적이 없었다. 이에 황세주 의원은 소관 조례 내용의 재검토와 필요한 관련 사업 이행을 당부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보건건강국이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정책을 다루는 만큼, 추진하는 각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잘 살려주기를 바란다”며, “향후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자체 심리부검 사업이 경기도를 넘어, 우리나라 전체의 자살예방 대책에도 훌륭하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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