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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남시의회,‘3분 조례 – 서희경 의원 편’ SNS 통해 공개

서희경 의원,‘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의회는 ‘3분 조례-서희경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서희경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성남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말기 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등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번 조례를 통해 말기 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리고 있다. 매주 수요일 17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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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과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 젠더폭력 지원’ 업무협약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내 젠더폭력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은 지난 27일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 대상 젠더폭력 피해 지원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젠더폭력 피해 지원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장애인피해자 권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 없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대응단은 작년 4월 출범 이후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의료·법률 및 외국인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공조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젠더폭력통합대응단 이성은 단장과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 단장이 재단을 대표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장애인 피해자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 ▲장애인 대상 젠더폭력 예방활동과 조기 발견을 위한 홍보 ▲피해자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협업 ▲2차 피해 방지 및 일상 복귀 지원을 위한 전문가 정례 협력회의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성은 대응단장은 “장애인들은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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