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6 (수)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

의정부시,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의정부시는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녹지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1천972필지(2.96㎢)가 11월 5일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1월 5일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우정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투기를 예방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이번 해제와 동시에 토지 거래는 시의 허가가 필요 없게 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는 최소 2년 이상 직접 이용해야 하는 등의 의무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의정부에 남아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경기도지사가 기획 부동산 투기 우려로 지정한 낙양동 2필지(0.09㎢) 뿐이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그동안 시 차원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며, “이번 해제로 녹양동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