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의회

화성시의회, 동탄6동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함께 뛰며 시민과 소통하다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화성시의회는 11월 2일 동탄6동 여울공원 체육시설에서 열린 ‘2024 동탄6동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화성시민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화성시의회 배정수 의장, 김상균, 전성균 의원을 비롯해 약 2,500명의 지역 주민이 모여 명랑운동회와 장기자랑, 다양한 체험 부스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다.

 

배정수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탄6동 한마음 체육대회가 이웃 간의 우정을 다지고, 공동체의 유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며, “화성시는 시민 여러분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욱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시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화성시의회가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며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

 

화성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에 동참하고,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 중심의 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감정가 임의 변경·독단적 결정? 모두 사실 아냐" 구리시, 랜드마크 사업 관련 일부 보도에 유감 표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리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랜드마크 사업 관련 감정가 임의 변경, 독단적 사업 결정’ 등의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며, 시민을 오도하는 왜곡 보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일부 언론의 ‘구리랜드마크 건립사업 부지는 구리도시공사가 당초 토지감정평가액을 606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행안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후 상호 협의하여 재감정평가 한 결과도 740억원이었다. 그런데 구리도시공사는 사장이 새로 취임한 후 근거 없는 인근 부동산 실거래금액을 제시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보도에 대해서 시는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내용으로 전임 추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전임시장은 랜드마크 사업부지를 당시 최초 606억 원이라는 헐값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을 시도했으며, 이것이 헐값이라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사업부지 매각 시 현재 시세로 매각’이라는 조건을 부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투자심사 조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상호

사회

더보기
"감정가 임의 변경·독단적 결정? 모두 사실 아냐" 구리시, 랜드마크 사업 관련 일부 보도에 유감 표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리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랜드마크 사업 관련 감정가 임의 변경, 독단적 사업 결정’ 등의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며, 시민을 오도하는 왜곡 보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일부 언론의 ‘구리랜드마크 건립사업 부지는 구리도시공사가 당초 토지감정평가액을 606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행안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후 상호 협의하여 재감정평가 한 결과도 740억원이었다. 그런데 구리도시공사는 사장이 새로 취임한 후 근거 없는 인근 부동산 실거래금액을 제시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보도에 대해서 시는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내용으로 전임 추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전임시장은 랜드마크 사업부지를 당시 최초 606억 원이라는 헐값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을 시도했으며, 이것이 헐값이라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사업부지 매각 시 현재 시세로 매각’이라는 조건을 부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투자심사 조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상호

라이프·문화

더보기
"감정가 임의 변경·독단적 결정? 모두 사실 아냐" 구리시, 랜드마크 사업 관련 일부 보도에 유감 표명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구리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랜드마크 사업 관련 감정가 임의 변경, 독단적 사업 결정’ 등의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르며, 시민을 오도하는 왜곡 보도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일부 언론의 ‘구리랜드마크 건립사업 부지는 구리도시공사가 당초 토지감정평가액을 606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행안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후 상호 협의하여 재감정평가 한 결과도 740억원이었다. 그런데 구리도시공사는 사장이 새로 취임한 후 근거 없는 인근 부동산 실거래금액을 제시해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고 보도에 대해서 시는 사실과 전혀 다른 잘못된 내용으로 전임 추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전임시장은 랜드마크 사업부지를 당시 최초 606억 원이라는 헐값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매각을 시도했으며, 이것이 헐값이라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도 ‘사업부지 매각 시 현재 시세로 매각’이라는 조건을 부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투자심사 조건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