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흐림동두천 2.9℃
  • 구름많음강릉 6.1℃
  • 흐림서울 4.9℃
  • 박무대전 6.2℃
  • 흐림대구 5.7℃
  • 흐림울산 7.8℃
  • 흐림광주 7.6℃
  • 부산 9.0℃
  • 구름많음고창 7.5℃
  • 제주 13.4℃
  • 구름많음강화 2.7℃
  • 흐림보은 3.6℃
  • 흐림금산 5.8℃
  • 맑음강진군 5.7℃
  • 흐림경주시 4.9℃
  • 구름많음거제 7.5℃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경제

안양시, 댕리단길・안양농수산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경영환경 개선・마케팅 지원 등 혜택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는 댕리단길과 안양농수산물 상점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지정한 아크로타워, 귀인동 먹거리촌, 동편마을에 더해 총 5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게 됐다.

 

댕리단길은 만안구 안양로 329번길 인근에 맛집과 카페들이 이어져 있는 골목으로,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개성있는 식당들이 알려지면서 젊은층이 즐겨 찾고 있는 곳이다.

 

안양농수산물 상점가는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직판상가, 회센터, 관리동 등의 상인들로 구성된 상점가다. 지난 1997년 개장한 이 시장은 도매상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도 즐겨 찾고 있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 기준 25개 이상(상업지역 외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안양시 전통시장 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경영환경 개선, 마케팅 지원 등 혜택이 있고, 국·도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의 주축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2월 ‘안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기존의 기준면적 내 ‘점포 30개 이상’이라는 기준을 완화하는 등 골목형 상점가 지원 확대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과천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재정 인센티브 10억 원 확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통합재정운용평가 부문 전국 1위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이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효율화 및 세입증대 등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공유하고, 우수 지자체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특히 2024년 신설된 통합재정운용평가는 국가 재정운용 기조에 부합하면서 지방재정과 세제 분야의 핵심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평가로, △수입 증대 △지출 효율화 △지방재정 집행 △재정계획 및 관리 등 4개 지표와 10개 세부 항목을 표준점수로 환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각 1곳에만 대통령상이 수여되며, 과천시는 기초자치단체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다. 과천시는 미래 성장에 따른 재정 수요가 확대되는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체납 징수율을 높여 세입을 늘리고, 행정운영경비 절감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라이프·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