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구름많음동두천 2.5℃
  • 구름많음강릉 5.8℃
  • 박무서울 4.5℃
  • 박무대전 6.5℃
  • 구름많음대구 5.6℃
  • 구름많음울산 6.9℃
  • 흐림광주 7.5℃
  • 구름조금부산 8.8℃
  • 흐림고창 6.8℃
  • 구름많음제주 13.1℃
  • 구름조금강화 2.0℃
  • 구름많음보은 3.6℃
  • 흐림금산 7.4℃
  • 맑음강진군 4.7℃
  • 구름많음경주시 4.6℃
  • 구름조금거제 7.9℃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경제

광명시,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연매출 제한 기준 12억 원으로 상향

최근 5년 물가상승률 반영해, 기존 연매출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기준 상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광명시는 8월 1일부터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의 연매출 제한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6월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의 안건으로 가결된 사항으로, 최근 5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새로운 기준은 8월 1일부터 적용된다. 연매출 10억 원~12억 원인 업체는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등록을 원하는 경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23년분)과 총사업자등록내역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번 연매출 기준 상향으로 근소한 차이로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했던 업체들이 광명사랑화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현실적인 제한 기준 마련으로 사각지대에 있던 소상공인이 광명사랑화폐의 경제적 혜택을 받고, 시민들도 더 다양한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어 광명사랑화폐 이용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15일간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특정 업소의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 중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귀금속 및 기타 잡화로 분류된 가맹점 중 순금 거래가 의심되는 경우와 일반주점으로 등록됐으나 퇴폐업소이거나 유흥업소 등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광명시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신고 접수 건에 대해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과천시,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 수상…재정 인센티브 10억 원 확보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천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도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통합재정운용평가 부문 전국 1위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이에 따라 재정 인센티브 10억 원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효율화 및 세입증대 등 지방재정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전파·공유하고, 우수 지자체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특히 2024년 신설된 통합재정운용평가는 국가 재정운용 기조에 부합하면서 지방재정과 세제 분야의 핵심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평가로, △수입 증대 △지출 효율화 △지방재정 집행 △재정계획 및 관리 등 4개 지표와 10개 세부 항목을 표준점수로 환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각 1곳에만 대통령상이 수여되며, 과천시는 기초자치단체 1위를 차지해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다. 과천시는 미래 성장에 따른 재정 수요가 확대되는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바탕으로 체납 징수율을 높여 세입을 늘리고, 행정운영경비 절감과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라이프·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