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산업일반

국무조정실, 가업상속공제 전면 확대로 기회발전특구 성공 뒷받침

중소‧중견기업 전체로 대상 확대, 공제한도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늘(7.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 기업에 상속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한, 이번 기회발전특구 상속특례안이 ‘그간 지자체에서 기업유치에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꾸준히 희망해 온 사항에 대해 대통령님께서 어려운 결정을 해 주신 것’인 만큼,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의해 좋은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작년 10월부터 전국 시‧도와 중앙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 온 기회발전특구제도에 대한 상속세제 측면의 획기적인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기존 가업상속공제 체계 내에서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공제금액의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이다.

 

①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현재는 중소기업과 매출액 5천 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회발전특구 내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제외)

 

② [가업상속공제금액] 현재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3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공제를 할 수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른 적용대상(①)에 해당하면 가업영위기간에 상관없이 공제액 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참고로, 기회발전특구는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23.10월 중앙지방협력회의(제5회)에서 추진방안을 확정한 이후, 각 시‧도의 신청에 대한 심의(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거쳐 지난 6월에 1차로 전남‧전북‧제주 등 8개 시‧도의 23개 지역이 지정됐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정명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요청으로 9일 14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 이양을 위해『특례시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인구소멸지역과의 지역 간 상생협력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정명근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장,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가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 정치행정분과(분과장 이해식) 요청으로 9일 14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참석하여 특례시의 법적지위와 실질적인 행․재정 특례 이양을 위해『특례시지원특별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명의로 전달된 건의문에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과 징수교부금 교부율 확대·상향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특례시는 단순한 도시 규모의 확대를 넘어, 행정·재정의 실질적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인구소멸지역과의 지역 간 상생협력지원을 5개 특례시와 함께 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