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12.7℃
  • 흐림강릉 14.7℃
  • 맑음서울 15.5℃
  • 맑음대전 14.9℃
  • 맑음대구 15.6℃
  • 맑음울산 15.5℃
  • 맑음광주 16.9℃
  • 구름조금부산 16.9℃
  • 맑음고창 13.1℃
  • 맑음제주 18.3℃
  • 맑음강화 10.3℃
  • 맑음보은 11.9℃
  • 맑음금산 12.1℃
  • 맑음강진군 13.7℃
  • 맑음경주시 13.0℃
  • 맑음거제 15.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경제

안양시 11개 골목상권 '경기도 우수골목상권' 선정…도비 1.2억 확보

삼막 맛거리촌・덕천마을・댕리단길 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양시는 경기도가 공모한 ‘2024년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서 대상자로 선정돼 도비 1억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골목상권 기반으로 조직된 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기존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안양시에 있는 삼막 맛거리촌, 덕천마을, 댕리단길 등 11개 골목상권의 13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부문은 ▲신규조직화 ▲성장지원 ▲대학협업 ▲우수골목조성 등 4개 부문이다.

 

선정된 골목상권에는 상권의 특성에 맞는 환경개선, 스마트 기반 조성, 공동 마케팅 등이 지원된다.

 

특히 우수골목조성 부문에 선정된 삼막 맛거리촌은 오는 12월까지 포토존 조성, 스마트 컨설팅, 마을 이야기를 담은 책자 발간, 도장찍기 여행(스탬프 투어) 등을 통해 관광 명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경기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골목상권의 상인을 격려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방문객에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해 골목상권을 더욱 자주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