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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중소벤처기업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을 동시에 지원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차 모집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는 ‘23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탄소 집약적 제품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24년과 ‘25년 2년간의 전환기간(보고의무만 있음)을 거쳐 ‘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사업은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EU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는 등 국제적(글로벌) 탄소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올해 신설됐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6개 품목을 EU로 직‧간접 수출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감축 상담(컨설팅)과 EU 인정기관의 검증보고서 발급을 동시에 지원한다.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본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하여, 현지 노하우를 전수하는 등 우리 중소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라는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격 시행에 대비하여 우리 중소기업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본 사업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중소벤처24 누리집, ESG 통합플랫폼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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