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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중소벤처기업부]물을 거의 안쓰는데도 일반공장보다 3배나 되는 오수처리시설이 필요하다구요

사업화 단계부터 성장, 폐업 및 재기 단계별 규제애로 71건 개선 추진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중기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9월부터 13개 지방중기청, 공공기관, 주요 협단체 등을 통해 총 1,19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한국행정연구원 등 전문가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총 71개 과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표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의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사업화 단계에서는 기준 자체가 없어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국제표준(글로벌 스탠다드)와 맞지 않는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에서의 세포 채취는 동물실험에 해당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가이드라인)이 없이 동물실험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시행할 수 있다.

 

이에, 관련 산업 육성과 동물복지 증진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국제기준에 맞춰 자동차 차폭등이나 후미등과 연동한 로고램프 설치를 허용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작년 3월 로고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UN R148)이 개정됐으므로, 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둘째, 성장 단계에서는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인증 및 환경규제를 개선하고 기업의 과도한 행정부담도 경감시킨다.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개선한다. 화장지의 재질이 동일하더라도 화장지의 길이나 너비가 다른 경우, 다시 환경표지 인증을 받아야 해서 기업들이 불합리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사례이다.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나 너비만 다른 경우,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에 CCTV를 납품할 때,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보안성능 품질인증이 작년 3월부터 의무화됐으나 심사기관이 1개 기관에 불과하여 인증심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기업에 부담이 됐다. 이를 개선하여 이번달부터는 검사 항목이 간소화된 ‘보안기능 확인서’만 발급받더라도 공공부문에 CCTV 납품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부담도 완화한다. 식품제조가공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타 업종보다 물 사용량이 많아 일반공장보다 3배 더 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했다.

 

하지만 물 사용량이 적어 일반공장 수준으로 오수를 발생시키는 식품공장에도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분말식품 제조,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제조·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에는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상반기 내에 개정한다.

 

또한,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당 업종들은 특별히 유해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수산물 수출 관련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EU에 수산물을 수출할 때에는 불법 어획물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획증명서가 필요하다. 어획증명서는 해당 조업선이 최근 2년간 불법어업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만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출업체는 수출단계에서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구입한 수산물의 조업선이 불법어업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경우, 수출업체는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해 수출이 불가능하여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해수부에 등록된 수출업체는 수산물 구입 전이라도 조업선사의 행정처분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올해 7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셋째, 폐업 및 재기 단계에서는 과도한 폐업신고 기간 및 절차를 합리화한다.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하면 된다. 그러나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은 각 법률에 폐업신고 기한이 7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이에 이들 업종의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또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시, 사업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사업신고증을 재발급 받아야 폐업신고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유서만 작성하면 곧바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된 세부 개선 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과제는 관계부처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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