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4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산업일반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

기술료 등 납부액 감면 대상 추가, 생산자단체 등 부담 완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3월 2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된 ‘농촌진흥법 시행령’(2024. 4. 3. 시행)에는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할 경우, 기술료 등의 납부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기관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일 경우, 기술료 등을 징수할 때 납부액 감면에 대한 근거가 지침서(매뉴얼)에만 명시돼 있어 법적 근거가 약했다.

 

이번 농촌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법에 따라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납부액 감면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농업 관련 단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부수적으로 추가 수익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명예직 연구관·지도관’ 제도를 개선해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퇴직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활용 제도를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농촌진흥청 누리집 등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기존 ‘농촌진흥법’을 일치시켜 농촌진흥청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농촌진흥청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이번 농촌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 관련 단체의 납부 부담이 완화돼 경제적 흐름이 원활해지고 농촌진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러한 규제혁신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경기도,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 시행
▲경기도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환경부(장관 김완섭),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경기도·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를 논의한 결과에 따라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4자 협의체는 지난해 3차 공모(2024년 3월 28일~6월 25일)가 기초지자체의 응모 없이 종결됨에 따라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공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설규모 등 공모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5월 13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4차 공모 계획을 서면으로 심의하여 이를 확정했다.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위원으로 경기도·환경부·서울시·인천시 등이 참여해 수도권매립지의 조성·운영, 3개 시·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결정하고 있다. 이번 4차 공모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응모 조건을 대폭 낮추고 공모 문호는 확대하는 것으로 4자 협의체에서 세부 조건을 설계했다. 첫째,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사회

더보기
경기도,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 시행
▲경기도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환경부(장관 김완섭),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경기도·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를 논의한 결과에 따라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4자 협의체는 지난해 3차 공모(2024년 3월 28일~6월 25일)가 기초지자체의 응모 없이 종결됨에 따라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공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설규모 등 공모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5월 13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4차 공모 계획을 서면으로 심의하여 이를 확정했다.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위원으로 경기도·환경부·서울시·인천시 등이 참여해 수도권매립지의 조성·운영, 3개 시·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결정하고 있다. 이번 4차 공모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응모 조건을 대폭 낮추고 공모 문호는 확대하는 것으로 4자 협의체에서 세부 조건을 설계했다. 첫째,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

라이프·문화

더보기
경기도,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 시행
▲경기도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환경부(장관 김완섭),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경기도·환경부·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를 논의한 결과에 따라 수도권 광역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자원순환공원 입지후보지 4차 공모’를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4자 협의체는 지난해 3차 공모(2024년 3월 28일~6월 25일)가 기초지자체의 응모 없이 종결됨에 따라 이번 4차 공모에서는 응모 문턱을 대폭 낮춰 공모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시설규모 등 공모 조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5월 13일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서 4차 공모 계획을 서면으로 심의하여 이를 확정했다.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는 환경부 차관이 위원장이며, 위원으로 경기도·환경부·서울시·인천시 등이 참여해 수도권매립지의 조성·운영, 3개 시·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결정하고 있다. 이번 4차 공모는 응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전보다 응모 조건을 대폭 낮추고 공모 문호는 확대하는 것으로 4자 협의체에서 세부 조건을 설계했다. 첫째, 대체매립지 규모 응모 조건을 대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