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산업일반

해양수산부, ‘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5천만 원까지 상향’ 등 어업인 민생 안정 위한 세제 지원 강화

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5,000만 원까지 상향, 영어조합법인 양식 소득 법인세 면제 한도 및 조합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2024년부터는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도 소득의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어조합법인도 조합원당 양식업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조합원 등이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에 출자하여 받게 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식(양어)업은 축산업, 민박업, 음식물판매업 등과 함께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되어,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만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어로업은 소득의 최대 5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고, 축산업은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의 최대 3천만 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는 것에 더해 별도로 사육두수에 따라 추가로 소득세를 면제받은 것과 비교했을 때 그간 양식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불공평하다는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개정된 「소득세법」에서 양식어업 소득을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어업소득 비과세 항목으로 분리하는 근거가 마련됐고,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에서 위임된 비과세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졌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영어조합법인의 양식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한도와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도 확대됐다.

 

이에 따라, 양식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은 16.5% 세율 가정 시 연간 330만 원까지 소득세를 추가로 감면받는 등 어업인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 이를 통해 양식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의 경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세법 개정은 어업인들이 제기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세제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정을 이루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수산분야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노인을 존중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책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노인학대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사회 구조와 제도 속 사각지대에서 비롯된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방임, 경제적 착취, 정서적 학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특히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처럼 돌봄이 필요한 계층은 학대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학대가 가정이나 보호시설 등 우리 사회의 모든 공간에서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도 노인학대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021년 2,881건, 2022년 3,116건, 2023년 3,50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이 같은 수치는 노인학대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설치된 노인보호전문기관 5개소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사회

더보기

라이프·문화

더보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노인을 존중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책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노인학대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려운, 사회 구조와 제도 속 사각지대에서 비롯된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방임, 경제적 착취, 정서적 학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특히 홀로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처럼 돌봄이 필요한 계층은 학대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학대가 가정이나 보호시설 등 우리 사회의 모든 공간에서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도 노인학대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과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경기도 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2021년 2,881건, 2022년 3,116건, 2023년 3,50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이 같은 수치는 노인학대가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설치된 노인보호전문기관 5개소와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