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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해양수산부, 2024년 어선중개업 교육 신청하세요!

2. 26.(월)~3. 15.(금)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 접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올해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어선거래문화를 정착시키고 어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2018년도부터 어선 및 어선설비를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중개하는 어선중개업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527명의 어선중개업자가 활동하고 있다. 어선중개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규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하고, 제반 등록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부 동·서·남해어업관리단에 등록해야 한다.

 

올해 신규교육은 총 4회에 걸쳐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집합교육 형태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회씩 진행되는데, 어선중개업 제도·어선중개업 실무·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대상자들은 4일간 21시간의 교육과 평가를 받게 되며, 이를 통과할 경우 교육 이수를 인정받는다.

 

어선중개업 신규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2월 26일(월)부터 3월 15일(금)까지 어선거래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인원이 회차별 정원(50명)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교육취소자 발생 시 대기순번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교육 기회가 돌아간다.

 

신규교육 이수 후 어선중개업 등록까지 완료한 어선중개업자는 2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연중 실시되며, 이러닝 전문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해 4개 실무과목을 들으면 된다. 교육 대상자에게는 우편과 문자로 교육일정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공정한 어선거래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갖춘 믿음직한 어선중개업자를 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며, “어선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충분한 교육과 평가를 통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추진하는 등 현실성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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