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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법무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비과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 간소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1월 25일 법인 회생절차 등에서 증자·출자전환 관련 등록면허세를 비과세로 명확히 하고, 개인회생 신청 절차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세법」은 1976년 개정으로 회사의 정리‧특별청산 관련 촉탁등기에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도입했고,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당시부터 도산절차에서의 촉탁등기 등록면허세 비과세를 규정했다.

 

그러나 2015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촉탁등기 중 자본금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어, 법인회생 관련 등록면허세 과세 여부에 대한 법률간 충돌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법인회생을 신청한 기업들에게 등록면허세가 부과됐다.

 

그리고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들이 너무 방대하여 절차가 지연되거나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 포기를 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와의 협의를 거쳐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법안 제출 후 약 2개월 만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촉탁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법률간 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법인 회생절차 중인 기업의 경제적 재건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법」 제26조 제2항 제1호를 개정하고,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등록면허세 비과세 조항은 삭제했다(현행 제25조 제4항 및 제26조 제2항 삭제).

 

회생·파산 절차에서의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등기·등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현행 채무자회생규칙 등에 산재되어 있던 촉탁등기 사항을 법률에 규정했다(제23조 제1항 제4호, 제23조 제2항 내지 제6항,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3항, 제27조).

 

구체적인 등록면허세 비과세 범위는 개정법 시행 이후 접수되는 회생사건 뿐만 아니라, 부칙을 통하여 2024. 1. 1. 당시 회생절차 및 간이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회생계획·간이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하여, 종전에 지방세가 부과됐던 일부 사례에서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도록 했다.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활용(채무자회생법)]

 

개인회생 신청자가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필요한 서류들을 확인하고, 이 경우 해당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제589조 제3항 및 제4항).

 

다만, 법원의 전산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날로 했다.

 

향후 법무부는 회생·파산 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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