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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농림축산식품부, 비료 구입비 2,700억 원, 사료자금 1조 원, 재해복구비 기존 대비 3배로 확대 등으로 농가 경영위험 최소화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세계적 원자재 가격 상승,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등 올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재해복구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의 경영 위험을 최소화했다.

 

먼저 가격이 급등한 비료와 사료 구입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농업인에게 지자체·농협과 함께 무기질비료 구입비 2,700억 원을 지원하고 1조 원 규모의 사료 구매용 정책자금 대출을 지원했다. 또한 가격 인상 최소화를 위해 비료·사료 제조업체에도 원료 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수입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했다.

 

그리고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설원예 농가를 대상으로 ’22년 10~12월 난방용 유류비 인상분에 대한 유가보조금 96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 기간도 ’26년 말까지 연장했다. 또한, 농사용 전기요금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다른 용도의 요금과는 달리 올해 요금 인상액을 ’23년부터 ’25년까지 3년 간 분할 적용하는 방식으로 인상 폭을 최소화했다.

 

한편, 농가의 재해복구 지원 확대를 위하여, 올해 6월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호우·태풍 피해와 달리 시설 피해는 없지만 이상저온·폭염 등으로 농작물·가축 등의 피해가 큰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4월에 발생한 냉해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경북 의성군과 청송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정 이전보다 피해 농가에 대한 간접 지원항목이 18개에서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을 포함한 30개로 확대됐다.

 

또한 6~8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가 큰 농가에는 재해 복구비를 기존 대비 세 배로 확대하여 지원했다. 그 동안 실제 거래가격 보다 지원 가격이 낮았던 10개 농작물 단가를 실거래 가격으로 반영하고, 모든 작물과 가축의 재파종 및 재입식 지원금 보조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했으며,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위로금도 한 농가 당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하고 농기계, 온실·축사 등 피해도 신규로 지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이 계속되더라도,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자연재해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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