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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공유재산 대부계약 일제정비로 세외수입 늘리고 누락재산 찾았다

행정안전부, 12월 27일(수) '2023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12월 27일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2023년 공유재산 우수사례'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대통령상 1건 ▲국무총리상 1건 ▲행정안전부 장관상 3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상 5건 등 총 10건을 시상했다.

 

아울러, 시상식에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 유관기관 공유재산 담당자 200여 명이 참석하여 올해 자치단체의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년 공유재산 우수사례 “대통령상(1건)”의 영예는 공유재산 대부계약 일제정비를 통해 관행적 공유재산 대부 위법사항을 바로 잡은 충북 옥천군이 수상했다.

 

특히, 옥천군은 공유재산 업무 전담 인력이 1명인 상황에서 담당자의 노력으로 수년간 관행적으로 갱신된 대부계약 일체를 전수 조사하여 위법 사항에 대해 원상복구 및 변상금을 부과한 점이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참가 공무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1건)”은 일선 공무원들이 직접 공유재산 공간정보 도면을 구축하여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에 소요되는 예산을 절감한 인천광역시 동구에서 수상했다.

 

인천 동구는 담당공무원들이 공유재산 대장, 항공사진, 지적공부 등 공유재산 관련 자료 일체를 수집한 후 목록화하여 이를 토대로 자체 공유재산 공간정보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상(3건)에는 ▲경기도 안산시 ‘손실보상 요구를 통한 세외수입 확충’, ▲강원도 횡성군 ‘사회재난 피해건물 공유재산 취득·활용’, ▲충청남도 아산시 ‘공유재산 가치제고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사례가 선정됐다.

 

이 밖에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상(5건)은 ▲대전광역시, ▲서울시 동작구,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통영시가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선정된 공유재산 우수사례를 공유재산 제도 발전 워크숍 등을 통해 공유하고 활용사례집도 발간·배포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확산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관리·활용으로 지방재정 건전화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키기 위해 2021년부터 전국 자치단체 대상으로 ‘공유재산 우수사례’를 공모·시상하고 있다.

 

올해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자치단체가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활용 사례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단의 1차 서면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건의 우수사례건에 대해 2차 발표대회(10월)를 개최하고 현장 심사위원단과 공무원 투표 결과를 합산하여 최종순위를 선정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관행적인 위법사항을 직접 조사하여 바로잡는 등 현장 공무원들의 땀과 노력이 담긴 사례가 많은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활용하여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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