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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12건, 국회 본회의 통과

연근해어업 경영악화시 직권 감척 근거 마련, 항만시설 내 드론 비행금지 등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개의 법률안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이익이 현저히 감소하여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직권 감척이 가능하도록 하여 조업실적 부족 등을 이유로 감척 신청이 어려웠던 기존 문제점을 개선했다. 이를 통해 어획강도와 관련 없이 경영이 어려운 업종도 직권 감척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시설 내 승인을 받지 않은 드론의 비행을 금지하고, 미승인 드론이 접근하는 경우 퇴치·추락·포획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드론 테러와 같은 위협요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등대를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해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국내 항만기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육성계획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민간사업시행자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반입 금지 종자의 수입·양식·생산 등 행위 처벌 근거를 마련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인받지 않고 자원을 분양할 경우 기탁등록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해양생명자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장환경평가 업무 일부를 민간 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유족이나 피부양자에게 재해보상금 지급 제한 근거를 마련한 「어선원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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