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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양주시 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입장문 건의

-기준 무시한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안 철회 촉구

▲양주시 의회 의원 일동, 입장문 발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양주시의회 국회의원들이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4개월 앞둔 지난 12월 5일 법정시한(선거일 1년전)을 훌쩍 넘긴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안건은 처리를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구획조정안에는 현재 △동두천·연천 △양주시△포천·가평 등의 지역구를 △동두천·양주 갑,을 △포천·연천·가평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로 인한 시민들의 극심한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양주시의 경우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던 단독선거구에서 양주시를 동서로 양분한 듯 읍면지역인 백석읍·은현면·남면·광적면·장흥면에 동두천시를 포함한 선거구와 회천1·2·3동, 옥정1·2동, 양주1·2동을 포함한 또 하나의 선거구로 확정안이 제출되었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르면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행정구역·지리적여건·교통·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제출된 획정안은 법령의 기본원칙을 위배함은 물론 양주시 지역을 이분화시켜 지역의 대표성 반영 저해와 양주시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특히, 동두천시와 양주시 읍면지역 일부가 병합된 선거구의 경우, 선거인의 숫자가 많은 동두천시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지속해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주의라는 병폐를 탄생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인구수만을 잣대로 들이댄 것은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이고 다원적인 차원의 접근을 처음부터 배제하고 편의성만 따진 결과로 외형적이고, 표면적으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함께 유지하는 방법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인구수가 편중된 과밀 지역과 읍면의 과소지역의 균형발전에 어떤 장애 요소가 될지를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역 특색을 반영하지 않은 선거구 획정위의 결정은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양주시민은 큰 혼란과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는 현재 양주시의 동·서지역의 격차 문제처럼, 남·북 지역의 불균형은 불 보듯 뻔하며, 더구나 선거구의 분리로 인해 양주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공정한 행정서비스 마저 누릴 수 없는 상황 또한 예상된다.

 

 12월1일 현재 양주시의 인구는 26만7천명으로 올해 1월기준 24만5천명에서 2만1천명이 증가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인구편차 허용범위 273,200명에 근접하고 있으며, 급격한 인구증가율을 감안하면 오히려 분구를 준비해야 할 상황에서 일부 지역을 다른 자치단체와 병합한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정 후보나 정당에 유리하지 않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 법정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그 기본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따르게 되어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무시할 경우 선거구는 그리스신화의 괴물인 게리맨더링이 될 수 밖에 없다.

 

 30만 더 나아가 50만의 인구로 성장세에 있는 양주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행정구역, 지리적여건, 인구, 교통, 생활문화권을 기본원칙의 범위를 준수하고, 양주시 지역을 동서남북으로 다분화시켜 지역발전의 불균형과 시민 불편 발생이 불 보듯 뻔한 금번 선거구 획정안은 양주시 시민 모두가 원하는 단독선거구로 조정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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