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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행정안전부, 지자체 건설현장에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 개선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계약상대자(시공·설계·감리업체 등)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또한, 계약체결 이후 부실한 설계나 감리로 안전 문제를 초래하거나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방계약제도 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 선정 시 우수업체 우대 ]

 

❶ 공사 낙찰자 결정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 시 영세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이로 인해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에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전가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30억원 이상 공사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하여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❷ ’시공평가 결과’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한다.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에서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토목업종 업체의 대부분이 만점 기준을 충족하여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낙찰자 결정 시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❸ 그 외에도 안전·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우수시설물 인증, 산업재해 예방활동 등)의 가·감점을 확대하고, 설계·감리 낙찰자 결정 시 안전·품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2. 계약상대자 선정 시 부실업체 페널티]

 

❶ 벌점을 부과받은 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부실 정도에 따라 업체와 기술자에게 벌점이 부여되는데, 현행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는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평가 시 감점이 적용됐다.

 

이에, 현장 배치예정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감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적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업체와 기술자가 현장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❷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을 도입한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낙찰자 결정 시 감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기준이 부재했다.

 

앞으로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낙찰자 결정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3. 계약 이행이 부실한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❶ 부실 설계・감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강화된다.

 

종전에는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설계업체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었다.

 

앞으로는 주요구조 설계 부실 등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시공업체에 비해 감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짧았으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감독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시공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❷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업체와의 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현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나,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또는 감리와 시공업체 간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상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었다.

 

원도급사-하도급사 간, 감리-시공업체 간 부정한 행위는 부실시공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고기동 차관은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건설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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