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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찾아가는 지원으로 빈틈없이 관리한다

행안부, 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하도록 컨설팅 실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12월부터 상시적으로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공유재산 컨설팅”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강화 대책」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공유재산을 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관한 종합적인 컨설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컨설팅은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공유재산 업무의 복잡성 등에 따른 공유재산 담당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리가 우수한 자치단체의 사례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설팅에서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 교육,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정비 사항, 주요 감사지적 사례 등을 소개하여 자치단체가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휴재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재정수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미사용 관사·청사 등 유휴·저활용 재산이 주민 서비스와 지역개발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유휴 공유재산 활용 계획’을 우선 수립하도록 하고,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권이 불일치하는 재산, 산재된 자투리 토지 등 활용이 어려운 재산은 인근 자치단체 재산 교환이나 필지 집중화 등을 통해 효용성이 높은 재산으로 개선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공유재산 관리 강화로 인해 취약계층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계가 어려운 주민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는 경우는 복지부서 등과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대체 주거지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지원방안도 함께 안내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컨설팅이 공유재산 담당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소중한 자산을 관리하고 지역과 주민을 위해 공유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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