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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 대표 발의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286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서 원안 가결...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결격사항 중 ‘피한정후견인’ 삭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안산시의회 김유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제286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현행 조례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모든 피후견인을 단원에서 배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발의됐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게 조례를 정비하면서 직무 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조례안에는 현행 제7조 단원의 결격사유의 제1항 제1호에서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고 일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한정후견인이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유숙 의원은 “직무수행 능력이 인정되지만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원에서 원천 배제되는 것은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직무수행능력이 있는 피후견인 직업의 자유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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