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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을 위한 SKT의 이용약관 개정 신고

SKT 가입자는 23일부터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11월 8일 발표)'의 후속조치로, 11월 22일 에스케이텔레콤(SKT)에서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이용약관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SKT는 5G 서비스 이용약관과 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된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ㆍ변경했으며, 23일부터 기존ㆍ신규 가입자 모두 단말 종류(5G, LTE)에 따른 제약 없이 5Gㆍ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의 폭이 확대됐으며,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고,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 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단말기 구입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정 금액* 미만의 요금제로 변경 시 지원금 차액의 정산(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됐거나 선택약정 25%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이용자는 요금제를 하향 변경하더라도 차액 정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과기정통부는 타 사업자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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