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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道 물류창고 난립’ 질타, ‘책임행정’ 촉구

경기도 차원의 물류창고 난립 방지 계획 수립하고 물류창고 표준 허가기준을 시군에 권고해야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은 11월 20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이 물류창고가 주거지·학교 근처까지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도 도민 안전 확보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그는 “경기도 내 최근 3년간 주거지 및 학교와 200m 이내 설립된 물류창고가 44곳에 이르러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물류창고 난립 방지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도에서 △물류창고 실태조사 △물류창고 난립 방지 방안 △물류창고 건축 시 이격거리·높이·배치 등 표준 허가 기준 마련 △물류창고 건축에 따른 민원 해소 방안 등을 포함한 물류창고 난립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가 마련한 물류창고 표준 허가 기준에 따라 시군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허가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이 물류창고 개발허가와 관련한 부서 측과의 협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떠넘기기’해 도민의 안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물류창고 난립 방지를 위해 철도항만물류국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장은 “물류창고 난립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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