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3 (목)

  • 맑음동두천 4.3℃
  • 구름많음강릉 14.2℃
  • 맑음서울 7.6℃
  • 맑음대전 5.6℃
  • 흐림대구 7.8℃
  • 흐림울산 10.7℃
  • 구름많음광주 8.6℃
  • 흐림부산 13.3℃
  • 구름많음고창 5.7℃
  • 흐림제주 14.5℃
  • 맑음강화 3.8℃
  • 맑음보은 2.8℃
  • 구름많음금산 3.5℃
  • 흐림강진군 7.7℃
  • 흐림경주시 7.1℃
  • 흐림거제 10.6℃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사회

남양주시 평내동, 겨울맞이 동네 한바퀴 낙엽 대청소 실시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남양주시 평내동은 지난 17일 겨울맞이 남양주 쓰담데이의 일환으로 여러 사회단체와 함께 우리 마을 가꾸기 대청소를 실시했다.

 

이날 대청소에는 평내동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자율방재단을 비롯한 21개 사회단체 회원 약 120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동서남북 방향으로 4개 조를 나눠 무단투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낙엽 등 쓰레기 약 2톤가량을 수거했다.

 

활동에 참여한 통장협의회 이천헌 회장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나 되어 맡은 구역을 깨끗이 청소하니 보람차다.”라며“앞으로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평내동을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에 동참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평내동 이은경 동장은 “추운 겨울을 대비해 사회단체와 함께 대청소를 하니 평내동이 한결 더 발전하는 느낌이다.”라며“앞으로도 사회단체들과 협력해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평내동에서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환경정화 활동을 매달 실시하고 있다.



최신기사

더보기

정치·경제

더보기
성남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성남 시민의 이익에 반하고 대장동 일당 면죄부에 대한 강력 규탄
▲성남시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성남 시민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검찰의 행태에 강력히 규탄합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7,886억 원의 범죄수익 및 손해액은 물론, 성남시가 배임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4,895억 원의 손해액마저 환수하는 것을 포기한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무부 등의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와 외압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소·고발 조치하여 법적 책임을 반드시 추궁, 검찰의 무책임으로 인해 가중된 성남 시민의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입니다. 둘째, 범죄수익 2,070

사회

더보기
성남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성남 시민의 이익에 반하고 대장동 일당 면죄부에 대한 강력 규탄
▲성남시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성남 시민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검찰의 행태에 강력히 규탄합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7,886억 원의 범죄수익 및 손해액은 물론, 성남시가 배임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4,895억 원의 손해액마저 환수하는 것을 포기한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무부 등의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와 외압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소·고발 조치하여 법적 책임을 반드시 추궁, 검찰의 무책임으로 인해 가중된 성남 시민의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입니다. 둘째, 범죄수익 2,070

라이프·문화

더보기
성남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성남 시민의 이익에 반하고 대장동 일당 면죄부에 대한 강력 규탄
▲성남시청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깊은 분노를 표하며, 공익의 대표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성남 시민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장동 일당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검찰의 행태에 강력히 규탄합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도 절대 물러서지 않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검찰 스스로 공소장에 적시한 7,886억 원의 범죄수익 및 손해액은 물론, 성남시가 배임으로 직접적 피해를 본 4,895억 원의 손해액마저 환수하는 것을 포기한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무부 등의 ‘외압’ 및 ‘직권남용’ 의혹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성남시 및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검찰의 항소 포기와 외압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무부 장관,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소·고발 조치하여 법적 책임을 반드시 추궁, 검찰의 무책임으로 인해 가중된 성남 시민의 피해에 대해 그 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입니다. 둘째, 범죄수익 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