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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국토교통부, 영세 차주 권리 보호한다…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 운영

20일부터 3개월간 2차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국토교통부는 11월 20일부터 지입제 피해 2차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운송사의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행위와 불법 대폐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2.6.)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입제 개혁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입제 피해사례와 제도 개선 등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1차 신고기간에 접수된 피해사례 중 지자체 및 국세청, 경찰청으로 조사·수사 의뢰한 329건은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중 운송사가 번호판 사용료 등 부당한 금전을 수취한 54건은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조사하여 행정처분 등을 조치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운송사 단체인 일반화물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를 점검(9.4.~9.22.)했다.

 

점검 결과, 영업권 매매(소위 ‘번호판 장사’) 등을 목적으로 한 3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으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직권취소·감차처분 등을 요청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협회가 불법적인 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확인되어 협회의 대폐차 신고업무 수행 적절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영세한 지입차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본적인 지입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입제 피해 신고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또한 지입차량의 명의를 실소유자인 지입차주로 변경시키는 등 화물운송시장의 비정상적인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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