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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반

산업통상자원부, 철강 등 수출기업,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향후 이행법에 우리 입장 반영 요청

산업부·유럽연합(EU) 집행위 공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해도 제고(인포세션)

 

어웨이크뉴스 오경하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와 공동으로 11월 1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설명회(인포세션)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인포세션)는 지난해 12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제안을 유럽연합(EU) 측이 현장 지원 활동(아웃리치) 형식으로 수락하면서 이루어졌다.

 

이날 행사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게라시모스 토마스(Gerrassimos Thomas) 조세총국장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담당자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주요 내용 및 앞으로 운영방식을 직접 설명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지난 10월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됐고, ’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측은 철강·자동차·전자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과 연구기관, 법무법인 등에서 150여 명이 참석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유럽연합(EU) 간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 방식 및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차이점에 관해 열띤 논의가 진행됐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개회사에서 “이 시간을 통해 유럽연합(EU) 당국자의 정책적 의도와 우리 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서로 잘 전달되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제도의 수용성을 모두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정부도 유럽연합(EU) 당국과 협의 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 마련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 기재부, 환경부, 중기부 등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EU) 측과 고위급 면담 및 실무 기술협의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우리 입장을 개진하는 한편, 앞으로 제정될 이행 입법에 우리 여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거래제(K-ETS) 등 우리 제도를 설명하는 노력을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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